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매한 컵과일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제공한 식비 등은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지만,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간식 등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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