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어야 하며,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유주택자일 경우 자녀의 주택 취득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부모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어 8.4%의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는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