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단순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 성격의 임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