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사업장 이전 시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마친 경우 변경된 장소가 납세지가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상 납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안분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 구에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관할 세무서,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