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리한 납세자 수를 기준으로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이 공제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세무대리인 본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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