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용자는 먼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24.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14일, 농축산업 및 어업은 원칙적으로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매체를 통한 구인 광고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인구직자 추천 및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구직 인원의 3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구직자를 사용자에게 추천합니다. 사용자는 추천받은 인원 중에서 근로자를 선택하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표준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공단은 이를 송출국가로 보내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후,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 외국인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확인을 거쳐 16시간의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취업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장 배치 및 고용: 취업교육 이수 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