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임대사업자가 뒤늦게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대소득에 대해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가산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설령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시점부터는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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