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금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품제조업체로부터 클레임 비용의 일부를 보전받기로 한 경우, 보전금액에 대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협정서 등을 바탕으로 보전금액의 지급 확정 여부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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