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을 때, 해당 매출전표상의 공급자가 플랫폼 운영 사업자 본인이 아닌 실제 판매자(위탁자)여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플랫폼 운영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판매를 대행하면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로 표시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경우,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업체의 공제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에는 실제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며, 실제 판매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