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주소는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근로자의 연락처와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의 성명,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