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나 근로계약서 상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또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근로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