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고 다른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19.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고 다른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개별 신고: 부부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 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추가 공제사항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 주의사항: 부양가족 공제 등에서 중복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쪽만 공제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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