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따라서, 귀사의 식대 지급 방식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로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 시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