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합산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19.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과세됩니다.
- 단,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 합산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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