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재산이 많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부모님 포함)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