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사업장에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532)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교 대상이 없을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5,000원에 주 4회, 1일 2시간 근무하는 경우(주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약 1.6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일 통상임금은 24,000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720,000원(24,000원 × 30일)이 됩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독관이 이 계산법을 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담당자의 숙련도에 따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만약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재확인을 요청하거나 상급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