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 시 사업장에 비교 대상 통상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감독관이 이 계산법을 틀리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