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영세율 첨부 서류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소명하고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함으로써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하거나 추후 보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못하고 확정신고 시에도 제출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