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에 입사하여 4월 10일에 퇴사하신 경우, 급여는 일반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4월 10일 퇴사 시, 늦어도 4월 24일까지는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와 별도의 서면 합의를 통해 금품청산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된 기한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없다면 법정 기한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만약 법정 기한 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 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