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법정 휴가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회사의 승인 하에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사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병가 사용을 허용하거나, 무급 휴가 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규정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상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여부, 병가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 여부, 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할지 여부 등을 명확히 정하여 취업규칙 등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