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의 개인 명의 휴대폰 통신비를 대납하는 경우, 해당 통신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명의 휴대폰 통신비를 법인 명의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 처리 및 증빙 관리에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한편,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의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단순한 자금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직장인이 법인사업자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일반 법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업 취소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단기카드대출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