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무신고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무신고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별도로 무기장가산세 150,000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약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에라도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세액의 50%, 3개월 이내에는 30%, 6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기장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