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영상 편집업을 영위하시면서 업종코드 921503을 선택하시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코드 921503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시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과세 유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