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업종별로 3억원, 1.5억원, 7,500만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부담이 적고 간편하게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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