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납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그동안 납부했어야 할 산재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일부 부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징수: 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최대 50%까지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재정적 부담을 모두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