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사전 통보 및 협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