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위반되거나,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목적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