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직장이 인수합병되어 폐업하는 경우, 폐업신고서 제출 여부는 합병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폐업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하는 법인의 사업장을 존속하는 법인의 지점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소멸하는 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고 신설되는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완전분할합병의 경우: 회사가 분할되어 각 모회사로 흡수합병된 후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의 인수합병 방식에 따라 폐업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