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만약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또한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청소, 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금액을 각각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또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