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흑자를 기록하더라도 특정 사업 부문의 경영 악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쉽게 개선되지 않고, 해당 사업 부문을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 상황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신규 채용 금지, 배치 전환 등 노동력 이동, 하도급 해약을 통한 자체 노동력 활용, 일시 휴직, 희망 퇴직 활용, 임원 수당 삭감, 조업 단축, 임금 삭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대상자 선정: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평가나 업무 특성과 맞지 않는 기준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 회피 노력 및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해당 구조조정(정리해고)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