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 조건은 and 조건입니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1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른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해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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