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를 장애인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는 연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해당 연도의 소득 및 지출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공제(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 공제(한도 없음), 교육비 공제(재활교육 비용 전액) 등도 연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시험을 잘 본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포상 선물 구입 비용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명도비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주소지가 다른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