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휴가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수당이 실비 변상적인 성격이거나,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 성격, 지급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