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한 4대 보험료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자이고 현재 실업 상태이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무처 정보가 조회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신고로 진행하면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통지서는 어떻게 발송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