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미납했을 때 임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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