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 진행: 화면 안내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합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시에는 가산세의 50%가 경감되며, 이후에는 감면 혜택이 줄어들거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10일이 제출기한이며, 6월 10일까지 제출 시 가산세 50% 경감)
오류 수정: 전자신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정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오류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홈택스 내 '자료제출 >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수정)'을 통해 수정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시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퇴사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기한 후 제출 시에는 해당 가산세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자신고 과정에서 지속적인 오류가 발생하거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