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지급세금은 부채가 맞습니다.
미지급세금은 기업이 회계연도 말 현재 납부해야 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세금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의무이므로 부채로 분류됩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결산일 현재 납부해야 할 총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선납세금(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미지급세금(또는 미지급법인세)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경북 서부권 융합 R&D 인재 지역 정착 지원사업 청년 장려금 지원 참여 사업은 내일채움공제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단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인데 상품대금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 통장을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