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결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의 원천세 신고: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또는 자진 신고일)을 해당 상여의 지급일로 간주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귀속연월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연말정산 귀속월로, 지급연월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로 기재합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표자(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표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및 내부 품의서 등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 추가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