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0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또한,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도·소매업 6억 원, 제조·음식·숙박업 3억 원, 부동산임대업 7천500만 원 등)와 수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유예 또는 검증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과 제척 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매출 누락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