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예술인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계약 금액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후 남은 보수액에 고용보험료율 1.6%를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금액이 100만원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액은 75만원이 되고, 여기에 1.6%를 곱하면 총 보험료는 12,000원이 됩니다. 이 중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6,00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기준 보수인 80만원보다 낮을 경우, 기준 보수가 적용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별 보험료 상한액은 499,190원이며, 연간 상한액은 5,990,280원입니다. 이 상한액 역시 사업주와 예술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