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시 압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는 1차 독촉 및 압류 예정 통보 이후에도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가능하며, 구체적인 시점은 체납액의 규모, 체납 기간, 공단의 내부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6회 이상 체납 시에는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는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동산 및 부동산, 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명의의 재산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진행되면 해당 재산의 처분이나 금융 활동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