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월세 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에 소재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1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은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전자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부동산매매업 매출 1억 6천만원(소득 2천 5백만원)과 민박업(간이과세자) 매출 4천 1백만원(소득 7백만원)일 때, 종합소득세 계산 시 매출을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을 합산해야 하나요?
관리직과 생산직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