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액에 대한 전자고지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전자고지(송달) 신청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국세 고지서를 모바일이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에도 적용됩니다.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고지서가 발송되기 최소 두 달 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고지서 건당 1,000원이며, 이로 인해 예정고지 세액과 실제 납부 세액 간에 1,000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