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에는 원칙적으로 식대나 수당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식대나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기타 수당 비과세:
결론적으로, 비과세 한도 내의 식대 및 수당은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되지만,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포함되어 종합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급에 선지급된 연차수당을 연차 사용 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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