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직원에게 상여로 처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특정 경우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
인정이자 계산 방법 (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인정이자 금액은 '가지급금 적수 × (인정이자율 - 실질 대여금리) / 365(윤년 366)'로 계산됩니다. 인정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