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미부착으로 인한 과태료는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실무에서는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잡손실'로 처리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세무조정(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잡손실'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세무조정을 간편하게 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