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디자이너가 749910 업종코드를 사용할 때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5. 19.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749910 업종코드(기타 전문 디자인업)를 사용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 연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 처리와 경비 인정 측면에서 사업자등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요구: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 규모: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더 체계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세금 혜택: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 사업자등록을 통해 거래처나 고객에게 더 높은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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