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따라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을 개근했다면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80% 미만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