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입력란에 판매금액과 수익금 중 어떤 것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1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 입력란에는 판매금액(총매출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수입금액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총금액 또는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 물품판매업의 경우, 총매출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입력합니다.
- 자산 대여의 경우, 임대료나 이자, 배당금액을 입력합니다.
- 용역제공의 경우, 보수(급여)나 요금 등으로 수령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수익금이 아닌 총매출액을 입력해야 하므로, 비용을 제외하기 전의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부가가치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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