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무상양도의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9.
특허권 무상양도의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권 양도자(제공자):
- 특허권의 장부가액만큼 무형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합니다.
-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양수자(제공받는 자):
- 특허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무형자산(특허권)으로 인식합니다.
- 동시에 같은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식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 특허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무상양도 시에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 주의사항:
- 특수관계자 간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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