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파산으로 물건으로 외상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9.
거래처 파산으로 물건으로 외상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빙 준비: 거래처의 파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법원의 파산 결정문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대손확정 증빙: 채권 회수 불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법원 판결문,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을 준비합니다.
세무처리: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거래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신고기간의 총매출세액에서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적절한 세무처리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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